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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후원금은 외국인 이주민(외국인노동자, 난민, 다문화가정 및 유학생)을 위한 사업비와 의료비,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해당 후원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MS후원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통합전산망을 통해 약정된 후원금을 후원자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가입단체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자동출금이체서비스입니다.
    (사)국제민간교류협회는 (사)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관리하는 NGO119를 통해 본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목적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일반 국민은행 435001-01-159548 (사)국제민간교류협회
의료(희년의료공제회) 지정후원▶바로가기
난민 우리은행 928-057541-13-101 (사)국제민간교류협회
네팔 평화의집 보육원 국민은행 435001-01-183082 (사)국제민간교류협회
희년외국인공동체 일반후원계좌에 사역자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