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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1차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7 23:33
조회
3377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1차 발표
- 484명 중 심사결정한 23명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고,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으며,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
-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
-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 해제 후 계속 체류할지 여부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국내로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음
- 난민법 제39조는 인도적체류자가 취업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적체류자는 이 외에 생계비 지원이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음
- 이번 인도적 체류허가자 23명 중 가족단위 체류자는 총 18명이며, 모두 네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