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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10년 / 보호일시해제 직권 심사제도 (법무부 2018.2.28)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8-07-13 07:53
조회
3717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앞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한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현재는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180228_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