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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1 20:31
조회
4948

8월 말, 체류 외국인 2,308,206명 중 불법체류자 수는 335,45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이 6개월간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정하여 발표하였다.

Notice on the illegal employment and voluntary departure of foreigners
-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1)2018. 10. 1. ~ 2019. 3. 31.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합니다.
• 위 기간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규제가 유예됩니다. (동포 신원불일치자 포함)
•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되며,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2)정부는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 등에 대한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 이 경우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공급하는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3)건설업에 불법 취업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바로 출국 조치 됩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재외동포 등도 위 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바로 출국 조치됩니다.

4)자진하여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는 명단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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