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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6 15:07
조회
3546

󰏚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조치를 오는 6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 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으나,

- 코로나19의 신규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0.6.1.부터 재입국허가 면제를 중단합니다.

-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재입국하기 위하여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됩니다.

※ 외국인등록 말소 시 기존에 허가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은 소멸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거소신고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과 같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출국 후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 재외동포(F-4): 현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출국 후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가 면제됨

❍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 방문하여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절차는 붙임2 참조

* 출국하는 공항·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법무부는 장기체류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 6. 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국하는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하고 재입국하여야 하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하며,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Test Negative) 여부가 기재될 필요는 없음.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 진단서 소지 및 제출 없이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은 등록외국인의 재입국은 제한되며,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 후 미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합니다.

- 또한 위·변조 진단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강제출국 조치되고 추후 비자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조치는 ’20. 6. 1.() 0시부터 시행되며, 법무부는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외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1.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 강화 방안(요약)
붙임2.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국문,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