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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자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1 20:47
조회
3415
<법무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11 개국 국민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음 달 새로운 비자 발의가 시작될 때 (12.3) 한국을 더 쉽게 방문 할 수있도록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한다.

일정한 조건이란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중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 추세를 보이는 하노이, 호치민, 다낭 출신의 주민들에게 5 년간 유효한 C-3 비자를 제공한다한다.

* 박항서 효과?!, 인적교류 활성화, 관광객 확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