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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0 10:06
조회
3897


결국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별화시행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었다.

1) 찬성론
-언어소통 등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대비 87.4%(중기중앙회)에 불과한데
-단순노무업무 사유로 입국직후부터 최저임금보장은 불합리하고
-기숙사제공 등 실질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매우 높다.
-국적별 차등적용, 주휴수당의 산입범위포함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외국인 노동자 1년 차는 최저 임금의 80%, 2년 차는 90%, 3년차 때부터 100%를 주자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제' (중기중앙회)

2) 반대론
-인종차별적 접근이며
-국적을 이유로 임금,근로 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대한 협약 규칙 상 타국적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어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가 고용시장에서 외면받는 역차별이 우려된다.
-고용부 및 노동계 의견

(참고) 50~99명 규모 중소기업은 87.7%가, 100~199명 규모 중소기업은 70.9%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2015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