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민정보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0 21:13
조회
2866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1. 3. 12.(금)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약 2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 허용

* 체류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