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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1 20:49
조회
6897

* 김용균법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내용) 12.27.2018

1)보호 대상 확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__특수고용 노동자나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까지 적용한다.


2)도급 제한: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위반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3)위험 작업 예외 조항: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한다.
__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4)하청의 재하청 금지:
이러한 승인 과정을 거쳐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위반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5)도급 책임 범위: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한다.

6)원청 사업자가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원청 사업자가 안전조처를 해야 할 곳을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넓혔다.
__원청 사업장이 아니라도 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7)작업 중지 명령권 명문화: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원청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8)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시: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도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9)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원·하청 사업주는 지금처럼 1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법인 대표는 10억원 이하 벌금.
__처음 산재 사망이 발생한 뒤 5년 안에 다시 법을 위반하면 기존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0)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과 제출 의무를 유지하되, 그 구성성분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