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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IOM)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0 20:25
조회
5098
계절근로자제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IOM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이창원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계절근로자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식 계절근로자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시행된 계절근로자제도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력 수요 검토, 계절근로자 자격요건 및 채용방식 결정, 고용주 자격요건 결정, 계절근로자 체류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계절근로자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범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 중 두 개 지역(보은, 괴산)을 선정하여 계절근로자제도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문제점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