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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5 16:36
조회
1861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2022. 2. 1.부터 2025.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방안

(기존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확대 대상)

-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 또는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

(학습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부여대상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

❍ 2021. 4. 19. “국내 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을 시행하였으나,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하고,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토론회(’21.11.15)” 등에서 학계, 시민단체, 이민정책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자격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을 잘 알지 못해 업무 대행업체 등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에서 관련 상담 및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붙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