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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0 21:19
조회
2904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민의 일손 부족을 돕습니다.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1. 2. 15.(월)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2.()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21.3.2.부터 ’22.3.31.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시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가오는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제때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아울러,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붙임 1〕 2021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붙임 2〕 2021년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절차 흐름도. 끝.